■점검기관 공공지정제 실시 조례 입법예고…부실점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의 안전점검이나 해체·철거공사 감리를 소유자가 직접 선정하는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한 '점검·감리기관 공공지정제' 세부 절차를 담은 건축물관리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올해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조례의 제정·공포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455개 업체)과 해체·철거공사감리자 풀(899개 업체)을 각각 구성하고, 이 중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민간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철거공사 감리를 각각 맡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1월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1월까지 산하 25개 자치구 모두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완료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와우아파트 붕괴 후 반 세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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