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자연재난, 화재, 테러 등 기능 중단을 초래하는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위기 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필수기능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하며, 기존의 국가적 재난관리제도와 다르게 재난관리 사이클(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연속성이 추가된 개념이다.

미국은 공공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클린턴 행정부 당시 모든 위험에 대한 정부의 연속성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기능연속성으로 명명,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대통령 훈령 51조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현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 관련 표준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기능으로 분류한 결과, 운영관리·리스크평가 및 업무영향분석·필수기능·승계순서·연속성시설·필수기록관리·인적 자원 등 총 7개로 대분류가 구성되었다. 일본은 2005년 수도 중추기관 및 지방기관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방재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해외에는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산업분야에 업무연속성 또는 기능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감독기관 및 고객사/고객기관의 요구환경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해외 BCMS S/W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적용을 받고 있는 S/W COOP System사의 myCOOP, SUNGARD사의 Availability services, INONI사의 INONI BCM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7 1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5조의 2 5항에 신설되어 2018 1월에 시행되고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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