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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교육과정 안내]
주관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8.1.)시행에 맞춰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했던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편입하여, 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수행할 전문인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개설합니다.
교육과정명 | 토목과정 | 건축과정 |
---|---|---|
정기안전점검과정 | 19년일정 미정 | 2019.03.04. ~ 2019.03.08.(35h) |
2019.05.20. ~ 2019.05.24.(35h) | ||
2019.08.19. ~ 2019.08.23.(35h) |
교육과정명 | 토목과정 | 건축과정 |
---|---|---|
정기안전점검과정 | 300,000원 | 300,000원 |
■ 교육목적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확보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소양 함양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 교육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 교육특징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 부여「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법정직무교육(전문교육) 인정 (설계·시공분야에 한함)
■ 교육신청 및 기타문의
- Tel : Tel : 062) 513-0116(ARS 1번), FAX : 062) 513-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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