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 구조물의 결함 및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판단하며,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ㆍ보강대책 (구조보강설계등) 및 보수비를 산출하여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

0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 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 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시설물의 범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02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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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회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비고

  • -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03제3종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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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종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회의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30,000㎡미만의 건축물

비고

  •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 -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
  • -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 -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04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05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정기점검

정기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동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동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굴착 깊이 10m 이상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실시 시기

  • 1차 실시 시기 : 기초공사 시공 시
  • 2차 실시 시기 : 구조체 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 시
  • 3차 실시 시기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 시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