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안전원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 구조물의 결함 및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판단하며,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ㆍ보강대책 (구조보강설계등) 및 보수비를 산출하여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2조(시설물의 범위)
※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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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공동주택 회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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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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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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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시설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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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공동주택 회의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이상 ~ 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이상 ~ 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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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 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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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30,000㎡미만의 건축물 |
비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기점검
정기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 1종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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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관련법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실시 시기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실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