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하자진단

개요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 기간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하자진단의 수행이 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해 "하자보수 등"의 수행 빈도가 높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의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은 법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기간 만료 6개월전 하자진단을 수행합니다.

하자 진단 항목
  •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 보수보강 공법제시 :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 하자 소송시 일반적으로 미시공 부분, 변경시공 부분, 부실시공 부분도 함께 심의하므로 일반적으로 하자진단시 위와 같은 내용도 함께 진단하게 됩니다.
하자 진단의 절차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은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각 유형의 하자 보증기간 종료전 시공사에 대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소송상담

개요

건설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기술적인 내용이 소송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컨설팅의 내용

  • 모든 종류의 건설소송에 있어서 기술컨설팅이 가능하며 사건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변호사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산출
  • 설계 변경에 따른 기성고 산출
  •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기술컨설팅
  • 피해 진단 가처분 신청 기술컨설팅
  • 하자 진단 가처분 신청 기술컨설팅
기술 상담의 진행
  • 컨설팅 의뢰
  • 현장답사 및 소송 개요 파악
  • 담당 변호사 면담
  • 현장조사 또는 관련 서류 검토
  • 기술 컨설팅
  • 소송 진행에 따른 사후관리
  • 사실조회/상대방 소송 자료 검토 / 감정 항목 검토 / 감정서 검토

기술 상담의 효과

개요

기술적인 내용이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소송의 경우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가 비전문가인 소송 의뢰자가 기술적으로 변호사를 도와주지 못하면 소송의 본질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므로 기술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를 보좌함으로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원감정

개요

건설관련 소송 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한다.

기술 컨설팅의 내용

모든 종류의 감정이 가능하며 감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 기성고 산출
  •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타당성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 하자 규명 감정
  • 부실공사 여부 감정
기술 상담의 진행
  • ①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추천)
  • ② 감정인에게 연락(감정가능여부)
  • ③ 감정인 수수료 산정 및 제출
  • ④ 수수료 검토 후 당사자에게 납부요청
  • ⑤ 감정인 현장소환 통보 (검증 및 감정실시)
  • ⑥ 현장조사 및 감정실시
  • ⑦ 양측당사자 면담
  • ⑧ 감정보고서 작성
  • ⑨ 재판기간 (사실조회, 보완감정, 추가감정, 재감정등)
  • ⑩ 종결
법원 감정의 효과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