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안전원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 기간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하자진단의 수행이 가능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해 "하자보수 등"의 수행 빈도가 높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의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은 법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기간 만료 6개월전 하자진단을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은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각 유형의 하자 보증기간 종료전 시공사에 대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기술적인 내용이 소송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 컨설팅의 내용
기술적인 내용이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소송의 경우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가 비전문가인 소송 의뢰자가 기술적으로 변호사를 도와주지 못하면 소송의 본질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므로 기술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를 보좌함으로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건설관련 소송 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한다.
기술 컨설팅의 내용
모든 종류의 감정이 가능하며 감정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술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여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