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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근린생활시설이란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用途地域)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 (用途地域)의 하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 (도시계획법 1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주거지역의 세분
주거지역을 지정함은 토지·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줌으로써 생활환경 보호와 함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각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병원이란 많은 환자를 수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제1의 (第一義)로 하고, 또한 질병의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법」 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