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근린생활시설이란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用途地域)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진 용도지역 (用途地域)의 하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곳이다 (도시계획법 1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주거지역의 세분

  • 전용주거지역 :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곳
  • 일반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

주거지역을 지정함은 토지·건물의 용도에 일정한 제한을 줌으로써 생활환경 보호와 함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각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병원

병원이란 많은 환자를 수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제1의 (第一義)로 하고, 또한 질병의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공동 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법」 제2조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